제한적 규제와 피해 예방 및 구제
- 최초 등록일
- 2019.02.18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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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한적 규제와 피해 예방 및 구제
1) 경쟁제한적 규제
2)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3) 지역소비자시책
본문내용
(1)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협의
공정위가 수행하는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주창활동 중 하나로 경쟁제한적 정부입법 및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전협의제도가 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경우 실행된 이후에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효과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법령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는 공정거래법 제63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는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령 및 처분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정 및 처분이 공정거래법 및 기타 공정위 소관 법령과 충돌하는지 여부,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행정기관이 경쟁제한적인 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와 사전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행정기관은 공정거래법 제6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사전통보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 등 사전협의제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제한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과 상관없이 공정위의 검토를 받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의 경우 법령상 사전협의 또는 사전통보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는 법률안의 소관기관이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는 정부입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위 소관법령과의 충돌 여부 및 경쟁제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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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