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0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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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 의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 성문법률주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 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 을 가지지 못한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 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