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 최초 등록일
- 2018.12.09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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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제헌헌법
가. 경과 사항
-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총선거 (198명 의원 선출)
-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윈회 구성
(유진오 초안을 원안, 권승렬 초안을 참고 안으로 사용)
- 1948년 7월 12일: 국회의결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나. 주요내용
-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4년 임기의 정/부통령제 – 국회 간선)
- 국회 단원제 (임기 4년), 3권 분립제, 국무원 제도 (의결기관), 헌법위원회제도, 탄핵재판소제도, 국무총리 제도
- 통제적 경제질서 (경제의 국·공유화), 법관 임기제
다. 기타사항
- 제헌 헌법의 개관 (유진오 헌법 초안의 3가지 기본정신)
①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② 경제 질서와 기본권 – 경제의 국·공유화 및 사회적 기본권의 광범위한 수용
③ 사법제도 – 법관임기제와 헌법위원회제
- 헌법 기초를 담당한 3부류
① 신익회 중심의 행정 연구회 (행정연구회안)
② 법률가 중심 남조선과도정부 법전편찬위원회 (법전편찬위원회안 또는 권승렬 안)
③ 공법학자 유진오 (유진오 안)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 논란, 통일관련 언급 없음
2. 제 1차 개헌 (발췌 개헌)
가. 경과 사항
- 1950년 3월 14일: 한민당의 위원 내각제 개헌안 부결 (가19, 부143, 기권1)
- 1952년 1월 18일: 정부의 정/부통령 국민 직선제 개헌안 부결
- 1952년 4월 17일: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출
- 1952년 5월 14일: 정부의 정/부통령 직선제 및 국회 양원제 개선안 제출
- 1952년 5월 25일: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 및 국회해산
- 1952년 7월 4일: 장택상의원의 신라회가 제안한 발췌개헌안 의결
(가163, 부0, 기권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