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개념, 친일파의 분류 기준, 친일파 분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6.09.1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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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하 반민법으로 통칭)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청산 논의가 반대 세력에 의해 유야무야된 후로 친일 인사 처벌에 대한 논의는 간간히 등장하는 화두정도였었다. 2002년 2월 28일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이하 ‘708명 명단’으로 통칭)을 통해 다시금 공개 석상에서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빈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통칭)의 제정으로 친일파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친일파의 범주 확정이 전제된 후에야 청산의 방법을 논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친일파 분류 기준이 선결문제로 대두된다. ‘특별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 흐름에 따라 친일파 범위의 확장 여부에 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친일파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친일파의 분류 방식을 고찰해보고 그 기준의 문제점과 새로운 범주 확정의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우선적으로 친일파를 분류한 대표적인 명단인 ‘708명 명단’과 이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된 ‘광복회’의 692명의 명단(이하 ‘광복회 명단’으로 통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친일파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준의 유형화 및 타당성을 고찰해보겠다.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광복회’에서 선정한 692명의 명단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은 민간단체의 관점과 국회라는 정치권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 명단들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반적 한국인이 친일파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708명 명단’을 작성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친일파 분류의 틀이 명단의 틀을 넘어서진 못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명단들을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모습을 살펴본 후 특별법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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