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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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법률상 쟁점
Ⅳ. 사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이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A인데 그것이 적법한 원인없이 갑에게 이전되고 갑은 그 토지를 서울시에 증여하여 서울시는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1979. 9. 8. 갑과 서울시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 3. 20. A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다. 그 후 1985. 6. 12. A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유로 1980. 7. 1.부터 198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법 제 749조 2항에 의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1985. 6. 12일부터만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유로 불복, 상고하였다.
Ⅱ. 판결요지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