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14.05.3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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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개념
2. 형법상 착오체계에서의 위상
Ⅱ. 학설의 대립
1. 고의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엄격책임설
4. 제한적 책임설
Ⅲ. 판례의 태도
1.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 독자적 견해
2.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행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어두운 밤길을 걷던 행인이 맞은 편에서 친구가 반가워서 달려오는 사실을 모르고 강도의 기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다른 말로 許容狀況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것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은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위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물었다고 해서 대법원이 엄격책임설을 취하고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만약 대법원이 엄격책임설을 취하고 있다면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통해 ‘책임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