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문제
- 최초 등록일
- 2014.03.31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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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단과 서해 NLL
1) 정전협정
2) 서해 NLL
2. 북한군의 NLL무력화 의도는?
본문내용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일어난 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
협정은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