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해양경찰 ,국가안보
- 최초 등록일
- 2020.05.21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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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LL과 해양경찰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NLL의 개념,설정 배경
Ⅱ. 서해안 경계선과 관련된 양측의 주장
Ⅲ. 서해안 경계선과 관련된 양측 간 합의
Ⅳ. 서해 5도 주변수역과 NLL운용현황
Ⅴ. 해양안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NLL의 개념
NLL은 서해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 본고에서는 NLL로 표기함)은 1953년 7월 27일 정정 체결 당시 해상에서 해면에 한 넓이, 구역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못함에 따라 유엔군에서 함정 항공기 한계활동의 북방한계를 제한할 목적으로 유엔군사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다. 당시 클라크(Mark Wayne Clark) 유엔군 사령이 1953년 8월 30일에 설정하여 휘하 해군 부에 시 달하다고 한다. NLL은 하구(河口)에서 시작하여 서북쪽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다음의 좌표를 연결한 것이다.
2.NLL의 설정 배경
1953년 휴정 규정상 육지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은 휴전 당시의 군사선(line of contact)을 기점으로 설정 하였으나 해상은 그 당시 UN군측이 거의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line of contact)을 기점으로 하기는 매우 곤란하였다. 또한 육지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의 폭까지를 관할수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공해로 정하는지도 의견이 갈렸다. UN군은 그 당시에 해양법의 해양 폭인 3해리를 주장하는데 비하여 공산당측은 12해리를 주장하여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측은 육지의 분계선을 중심으로 상방 후방에 해당하는 도서나 수역 에서 무조건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UN군측은 일방으로 보상 없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 육지의 분계선을 조정하자고 하다. 결국 휴정의 다른 교섭 상에서 약간의 양보를 받고 UN군측이 이른바 서해5개 도서군을 제외한 북한 할지역의 모든 연안 섬들을 내어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1953년 휴정 2조 13항 b의 규정이다.
결국 휴정에는 서해상의 남북 분계가 이른바 “한강하류 수역”(한강과 성강 합류 지부터 강화도와 교동도 북쪽 해안을 지나 황해도 굴당포 앞바다까지 수역)의 남북 간선에서 강화도 서쪽 약 30km 지 우도까지 연결한 선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백령도까지 100여 km 서해상에 해서는 명문의 분계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김세환. “한반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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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북한의 NLL무효화와 우리의 대응책.” 『국제문제』. 제11호,2009.
류지현. “NLL과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 『국방저널』. 제106호,2004.
김태준. “북한의 NLL 침범사례 분석과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정책연구과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