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 행위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 1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세하게 작성해봤습니다.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
목차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가. 생존권적 기본권성
나. 노동 3권의 상호관계
다.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성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3. 쟁의행위의 사회성과 민사면책
1) 쟁의행위와 시민법질서
2) 민사면책의 법리구성
3) 민사책임의 내용과 근로자 면책
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1) 형사면책의 법리구성
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나. 가벌적 위법성설
다. 위법성 조각설
라. 검토
2) 주체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3) 목적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4) 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가. 파업
나. 怠業
다. 피켓팅
라. 직장점거
마. 보이콧
5)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가.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나. 예고하지 않은 쟁의행위
다. 평화조항에 위반한 단체행동
본문내용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의 집단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를 근로자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유기적 관련없이 사용자와 다툰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종업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가 어떠한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이를 곧 쟁의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쟁의행위는 흔히 단체교섭의 유리한 전개를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널리 근로자측이 의도하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하므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도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쟁의행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여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있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생산과정과 직장의 평화를 말하므로 이러한 것이 저해됨을 요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집단적 행위는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