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살인의 죄
- 최초 등록일
- 2003.04.0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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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살인에 대한 일반적 견해
2. 기본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3.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1. 살인에 대한 일반적 견해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생명보호절대의 원칙).
형법상 보호되는 생명은 선택적이거나 비교교량을 통해서 보호하거나 중요한 생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생존능력이나 생존가치를 불문하고, 다수의 생명이 소수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생명희생을 요구하는 명령이나 생명가치를 훼손하는 의학적·유전 공학적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형(死刑)을 인정하므로 생명은 절대적 보호라기보다는 상대적 보호에 그친다. 사형선고는 제도적 합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극히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가. 입법례 및 입법론
살인의 죄를 우리와 같이 단일 구성요건(제251조)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모살(謀殺, Mord: 중살인죄, 重殺人罪)과 고살(故殺, Todschlag: 보통살인죄 또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 형태가 있다.
우리 형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양형상의 재량을 인정한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서일교, 유기천) 대부분의 학설은 오히려 이러한 방법에 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