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고려의 귀족사회
- 최초 등록일
- 2003.04.0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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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의 성격규정
2. 문벌귀족 사회
(1) 문벌귀족사회의 정의
(2) 문벌귀족사회의 형성
(3) 고려신분제도의 특성
(4)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
ㄱ.음서제도
ㄴ.과거제
ㄷ.문벌귀족사회의 경제구조
ㄹ.폐쇄적인 통혼권
(5) 귀족사회의 동요
3. 민중의 생활
본문내용
Ⅲ. 민중의 생활
농업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려에서 사회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이었다. 농민의 대다수인 양인농민(良人農民)은 보통 백정(白丁)이라 불리었는데, 그것은 특정한 직역(職域)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양인농민보다 천대받는 계층으로는 향(鄕)․부곡(部曲)․소(所)․역(驛)․진(津)․관(館) 등의 특수 행정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있었다.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인 데 대해서, 소는 대체로 금․은․동․철․종이․도자기 등을 채굴․재조 하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역이나 진은 육상(陸上)이나 수상(水上)의 교통 요지에 설치된 교통기관이었고 관은 숙박소였지만, 이곳 주민들도 모두 양인보다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었다.
사회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분층이 노비였다. 노비는 국가에 속하는 공노비(公奴婢)와 개인에 속하는 사노비(私奴婢)가 있었다. 공노비는 궁전․관청 등에서 잡역에 종사하거나 문무관인(文武官人)에게 배당되어서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어 있었다. 또한 사노비는 왕공, 귀족, 사원 등에 속하여 취사(炊事), 초목(樵木)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그 신분을 세습하며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양인농민을 위시한 이들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민중은 대체로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생활의 빈곤은 이들을 고향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