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집합건물과 일반공유
- 최초 등록일
- 2003.01.13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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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 참고문헌 포함 6쪽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공유부분
1. 집합건물
2. 일반공유
Ⅲ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
2. 일반공유
Ⅳ 판례의 태도
1.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 공유의 지분 - 지분처분의 자유
3. 공유물의 처분·변경
본문내용
Ⅱ 공유부분
1. 집합건물
(1)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 전유부분이다. 전유부분은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최근 판례(98다35020)에서는 소유자의 구분의사까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유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에 제공된 경우는 공용부분이 된다.
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으로 나뉘다. 법정공용부분은 그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으로서,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복도, 계단, 현관, 외벽, 베란다 등)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공동대피소)을 말한다.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휴게실, 회의실, 창고, 옥외창고)을 말한다. 전자는 등기가 불필요하지만, 후자는 등기가 필요하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될 필요는 없다. 일부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신조사2002, 김형배
핵심정리 민법, 만파2000, 김종원
민법강의, 고담, 이원영
고시기획 제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