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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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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주체
Ⅴ. 인권과 시민권
Ⅵ. 인권과 주권
Ⅶ. 인권과 환경권
Ⅷ. 인권과 사회권
1.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2.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3.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787년 제정된 본래의 미국 연방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권리와 같은 권리장전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헌법 자체의 구성논리로서 인민으로부터 위탁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에도 권리장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791년 최초의 수정이 이뤄졌다. 첫 번째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연방헌법의 권리장전 조항이라고 한다. 이 10개 조항 중 제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된 관계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로 통용된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본래의 제정헌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을 가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조문은 이렇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信敎)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이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언론자유주의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무조건적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로 해석했다. 반대론자들은 제1조의 참뜻은 조건적제한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868년 미국 연방의회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채택했는데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without due process of law)` 시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절하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자유’로 해석한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절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세게 후반에 이르러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종래의 언론자유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고전적인 자유이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의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감각에 맞게 수정 발전시킨 것이 현대적 언론자유개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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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W. Nickel 저, 조국 역 /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