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높이 활용 및 정보공시 추진계획
- 최초 등록일
- 2013.04.2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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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 근거
2. 목적
3. 추진방향
4.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5. 정보공시 자료제출 과정
본문내용
1. 추진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목적
-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며 교육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본교 교육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급 간, 아동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함.
3. 추진방향
- 학생학부모 : 알권리 확보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촉진
- 학교 :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
- 각 항목 공시내용 입력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함.
- 정보공시 입력 자료의 확인자는 교감으로 함.
<중 략>
매직(마술), 건강한 인터넷, 문화재 속으로
함께하는 북한여행, 건전한 소비생활
성교육, 응급처치, 환경보호, 예절학습
부패방지교육, 책만들기(초·중공통)
3) 중점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사이버가정학습 100% 활용 확대 추진
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나) 중점관리 대상 학생에 대하여 사이버가정학습 100% 활용 의무화
4) 학급형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독려
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 담당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시 학급형 활용 권장
나) 중점관리 대상 학생의 ‘학급형’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의무화
4. 중점 추진 사항
가. 지역별, 학교별 강사요원을 통한 찾아가는 연수, 관리자 연수, 학부모 연수 및 실천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다높이 2.0 서비스 운영 확대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