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종류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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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의 종류
1. 경찰의 분류
2. 특별한 경찰
Ⅱ. 경찰권의 한계
1. 의의
2. 법규상의 한계
3. 경찰법원리상의 한계
본문내용
경찰의 종류
1. 경찰의 분류
(1)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 ? 인사 ? 경비부담 등 경찰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를 표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은 경찰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자치체경찰은 경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책임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국가경찰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자 자치체경찰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방사무만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소방기본법 제3조).
다른 한편, 최근 자치체경찰(지방경찰제) 도입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채택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중 략 >
라. 경찰책임의 범위
ⅰ) 원 칙 :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적이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원인에 관계없이 자신의 물건의 상태로 인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ⅱ) 배제되는 경우
(ⅰ)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 : 물건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이 재산권으로 보장 되는 물건의 통상의 이용을 통해 나오는 것이 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없다.
(ⅱ) 제 3자에 의한 교란 : 제 3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그러나 제 3자가 더 이상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자는 제 3자에 의해 생긴 위험에 그 제 3자와 아울러 책임을 져야 한다.
5) 경찰책임의 경합
(1) 의 의 : 동일한 위험이 다수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행위책임이 다수인에 의해, 상태책임이 다수인에 의해,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동시에 다수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원 칙 : 기본적으로 경찰상의 처분은 위험의 교란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의 재량에 일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