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생활방해의 금지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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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제217조의 적용요건
3. 인용의무
4.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오늘날의 대도시화·산업사회화에 따른 그 부산물인 매연이나 열기체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들의 발산은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지오염 등을 가져 왔으며, 결국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생활방해는 날로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민법은 「토지 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 제1항)고 규정하여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민법 제217조는 과거의 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행 민법 제정시에 신설한 것으로 독일민법 제906조 및 스위스민법 제688조를 본받아 생활방해를 상린관계의 문제로 다루어 이를 인접토지상호간의 이용조절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관계의 문제를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제750조)와 물권적청구권(제214조)에 의한 규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적 통제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고(1990.8.1),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제정되어 공해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