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제도 연구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2.06.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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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종선고제도 연구보고서입니다. 일곱가지 판례를 들어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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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종선고제도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말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그리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될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종선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민법총칙에 명시된 내용 외에 실종선고제도에 대해 드는 몇가지 의문점을 판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사망으로 보는 시기에 대한 논의이다. 민법총칙에 따르면, 사망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간주된다.
<중 략>
넷째, 원심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를 거시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다섯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및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는바, 그 중 형법 제104조의 2는 1988. 12. 31.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여섯째,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징역 7년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같은 내용의 종전 규정인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보다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개정 후의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 신법상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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