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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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폐지 전문
1.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의 배경
2. 국가보안법 폐지 판단의 준거
3. 국가보안법 폐지의 판단
Ⅲ. 나의 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공식 인정된 독립국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엔 가입 이전에도 국제관습에 비추어 보자면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에 대하여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북측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 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국제법 질서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1972년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2004년 6월까지 정치․경제․군사․사회 분야에서 각종 남북총리급회담, 남북고위회담이 총 468회 진행되었고, 특히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을 여전히 반 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한 내부에는 냉전과 반북을 전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함으로써,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 가치․체계가 병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북한은 '반 국가단체',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인 이중적․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써, 분단 당시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그 시대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박래군,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한다」『사회진보연대』통권 48 호, 사회진보연대, 2004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