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계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2.05.12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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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 관계법의 제정 배경 및 헌법 재판소의 결정 개요
Ⅱ.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 조항의 세부적 내용과 근거
Ⅲ. 상반된 평가
Ⅳ. 헌재 결정의 의미와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언론 관계법의 제정 배경 및 헌법 재판소의 결정 개요
신문법은 1987년 제정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을 모태로 하여 전문개정된 것이다. 1980년 언론통폐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1987년 폐지되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 제정)과 신문을 관장하는 정간법(1987. 11. 28. 법률 제3979호 제정)으로 법체계가 분리된 후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정간법은 신문법으로 재탄생되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종전에 정간법ㆍ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포괄, 단일화하여 새롭게 만든 법이다.
이들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관보」 176ㆍ192면).
ⅰ. 신문법: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가지(無價紙) 및 무상의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ⅱ.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