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금융위기
- 최초 등록일
- 2002.11.05
- 최종 저작일
- 2002.1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의 관점으로는 중국금융위기 가능성은 이미 충분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예기치 못할 불행한 단초가 제공된다면 이전 우리의 경제위기와는 또 다른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금융 시장의 현황
Ⅲ. 중국 금융 시장의 위험
Ⅳ.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
Ⅴ. 중국 금융위기의 대책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중국은 최근 WTO 가입에 따른 일환으로 외국금융 서비스 공급업자의 중국진출을 보다 많이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 교역과 투자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법규와 불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재량적인 법적용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일례로 증권업의 경우는 상하이(上海), 선전(深<土+川>) 지역에만 개방이 국한 돼 있고, 보험업종은 상하이, 광저우(廣州)에만, 런민삐 영업은 상하이 푸둥지구와 선전에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자은행의 영업범위는 외화여수신을 위주로 L/C, F/X, 송금 등의 일부 수수료 업무로 제한돼 있으며,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업무에 있어서도 매년 세후 이익의 25%를 자본금 및 준비금 적립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내 유치예금이 총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다양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외화 관련거래는 매 건별로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외자은행의 영업범위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관할지역내로 사실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외화자금을 보유할 수 없고, 거래은행에 경상거래, 자본금, 대출금, 상환금 등 자금용도에 따라 최소 4개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로 외환관리국의 한도 관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 자료
이코노미스트
한경비즈니스
매일경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주한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ean/
해피차이나 http://www.happychina.co.kr/
중국으로가는길 http://my.netian.com/~james93/
한중문화협회 http://www.k-cca.or.kr/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중국정부연구회 http://www.richgo.net/
월드넷차이나 http://worldnet.kbs.co.kr/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