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의 정보제공의무와 착오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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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전의 정보제공의무와 착오
목차
Ⅰ.序
Ⅱ.契約 前의 情報提供義務
1.意 義
2.情報提供義務의 根據
3.成立要件
Ⅲ.錯誤와 관련된 문제
1.問題의 提起
2.表意者의 重過失
Ⅳ.結 論
본문내용
Ⅰ. 序
_ 현대사회를 두고 정보사회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일정한 知識이나 技術에 대한 일련의 情報는 그 保有者가 相對方을 支配하기 위한 支配要因(un facteur de domation)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주1)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加重된다고 하겠다.
주1) Ivanier, De l`ordre technique a l`ordre public technique, J.C.P., 1972, Ⅰ, 2495, n°8
_ 즉, 특정한 知識이나 技術을 지닌 專門家와 非專門家인 消費者間의 契約은 필연적으로 不公正·[1074] 不平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現代社會의 多樣하고 專門化된 情報 속에서 契約의 相對方(消費者)이 관련 智識이나 情報量이 현저하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契約을 締結하는 事例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不公正한 契約으로부터 當事者(消費者)를 보호하는 法理의 硏究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消費者保護의 法理가 現代 民法學의 最大課題中의 하나라고 지칭되는 所以도 이러한 점에 있다. 이제는 契約自由의 原則보다 契約公正의 原則이 더 强調되어야 한다.주2)
주2)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93, 39면
_ 따라서 관계되는 情報에 정통한 大企業 등의 이른바 專門家와 非專門家인 消費者間의 去來에서는 "弱者의 正當한 利益擁護"를 基本的 解釋原理로 하지 않을 수 없다.
_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契約自由의 制限 및 消費者保護에 관한 문제가 私法分野에서 활발히 論議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立法上으로도 住宅賃貸借保護法(1983년), 約款規制法(1987년), 割賦去來法(1991년), 訪問販賣法(1991년)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