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1.10.2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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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적합성원칙
1. 의의 및 요소
2.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III.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대상 및 내용
2. 손해배상책임
IV.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사건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의 정도
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 불고지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러시아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시 설명의 정도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 동일한 내용의 선물환거래를 2차에 걸쳐 체결한 경우 제2차 거래에서의 설명의무
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 파생상품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고객보호의무
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V. 결론
본문내용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 참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이러한 투자권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이러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고.
최근 DLF사태부터 라임사태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판매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 위반 문제가 불거져왔는데, 본고에서는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하에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쟁점으로 다룬 일련의 판례를 검토하겠다.
1. 의의 및 요소
(1) 의의
적합성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무를 뜻한다.
(2) 적합성원칙에 따른 각 요소별 확인의무
1) 투자자분류확인의무
적합성원칙은 전문투자자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는 먼저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투자자 중에서 정보, 투자판단에 대한 능력의 점에서 뒤처지는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을 하되,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주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참고 자료
박준, 정순섭,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소화, 2016년.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9년.
장근영, “투자권유 없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4나4970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