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0.2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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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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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분적으로 반대한다. 제대군인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현제의 '가산점'이라는 형태로 주는 데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제대 군인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가산점제'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생긴다. 혜택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말이다. 가산점의 크기를 줄이고, 2번정도로 정도의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아예 가산점 이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판결문에 나온대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의료보호, 혹은 교육비에 대한 감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어느 정도의 혜택은 주되, 그것이 그 반대급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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