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 최초 등록일
- 2011.11.1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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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Y(KT)가 100%를 출자한 필리핀국 소재 자회사인 Z(KTPI)가 1995. 10. 11. 및 1996. 11. 12. 등 2회에 걸쳐 필리핀의 통신회사인 PT&T와 마닐라 근교 통신망확장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
2. 1) Z(KTPI)는 그 중 사업관리업무만 직접 수행하고 자재공급·용역제공 업무 및 통신선로 설치공사 부분은 X(원고)를 비롯한 한국 회사들(이하 ‘원고 등’)에게 발주
2) X(원고)는 그 중 통신선로공사 및 자재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Z(KTPI)와 체결한 회사
3.1) OSP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중 20%는 위 PT&T가 직접 X(원고)에게 지급, 나머지 부분은 PT&T가 Z(KTPI)에게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
2) Z(KTPI)는 원고에게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Z(KTPI)는 자본금 규모가 한화로 약 16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OSP계약의 규모는 미화 8.700만 달러에 이름
3) Z(KTPI)는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1996. 7. 24. 체이스맨하탄은행으로부터 미화 4,000만 불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
4. 위 여신거래약정 전에 Y(피고)는 Z(KTPI)의 요청에 따라 경영기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Z(KTPI)를 위하여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체이스론(Chase loan)`)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Z(KTPI)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수시로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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