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법원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1.12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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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제1심판결
1) ‘이 사건 수수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선주 수수료의 비용으로 귀속되는 시기
3) 2010년도 미지급금 비용항목의 오류
4) 예비적 처분 사유 (비 선주 회사에 대한 송금)
5) ‘제1심판결’의 최종 판결
3. 제2심판결
1) 선주 수수료의 비용으로 귀속되는 시기
2) 추가 내용 ① : 정당한 세액의 산정
3) 추가 내용 ②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여부
4) ‘제2심판결’의 최종 판결
4. 대법원판결
본문내용
1.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주가 원고 회사의 선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여부와 귀속시기를 판단한다.원고 ‘JJ 주식회사’는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 선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조선회사에 발주한 선박에 ‘JJ 주식회사’의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납품이 되면 조선소에서 선주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JJ 주식회사’가 선주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계약’) 이에 ‘JJ 주식회사’는 선주들에게 약정한 수수료 채무를 미지급금으로 관련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하고, 실제 지급된 선주 수수료는 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JJ 주식회사’에서 선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JJ 주식회사’에서 미지급금으로 비용 처리한 수수료 중 실제로 ‘JJ 주식회사’가 지출한 금액만 손금산입하고, 해외 선주들에게 실제 지급된 선주 수수료 중 ‘접대비’ 한도 초과 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JJ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여기에 ‘JJ 주식회사’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에 ‘JJ 주식회사’의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제1심판결
1) ‘이 사건 수수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원고 ‘JJ 주식회사’는 ‘이 사건 수수료’는 사업 관련 지출인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수료’는 제품 판매 기여를 위한 비용이므로 사업상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