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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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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소송과 언론중재
Ⅲ. 언론소송과 공인론
Ⅳ. 언론소송과 구제수단
Ⅴ. 언론소송과 인격권
Ⅵ. 언론소송과 대법원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소송이란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 및 그 종사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윤경, 2003: 80; 김재협외, 2002 : 17)를 말한다. 언론에 관한 민사소송을 언론소송으로 파악하는 이런 관점에 의하면 통상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의 소송은 민사쟁송절차를 의미하지만 민사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양자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기도 한다. 민사분쟁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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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 v. Matteo, 360 U. S. 564, 575, 79 S. Ct. 1335, 1341, 3 L. Ed. 2d 1434에서 대법원은 연방 공무원의 발언은 그것이 그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보았다. 주(州)들 중 일부가 하위공무원을 구분하여 그들의 특권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최고위 공무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동등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모든 주들은 실제의 악의가 입증되지 못하는 한 모든 공무원들이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의 특권의 근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위협이 “정부정책의 용기 있고 활기차며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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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집(2003)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의 판결은 7건이고,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은 총 19건으로 나타 언론사의 승소율이 무려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 1인당 최고금액은 3천만 원(김태정 전 법무장관)이며, 안동수 전 법무장관 (1천만 원), 검사 2천만 원 정도이고, 상급심에서 1심 판결선고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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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2008), 언론소송 판결분석.2005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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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영부(1979), 언론법연구. 동경 : 학양서방
한국언론재단(2001),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 취재보도의 법률적 쟁점과 극복방안, 연구보고서
함석천(2001),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