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심판규칙
- 최초 등록일
- 2002.10.12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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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장 승패의 결정
제2 장 심판
제 3장 유효격자
제 4장 심판의 요령
제 5장 기타사항에 관한 처리
본문내용
제1 장 승패의 결정
제1조(승패의 결정) 경기의 승패는 본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결정한다.
제2 장 심판
제2조(심판의 구성) 심판의 구성은 심판장, 주임심판(두 경기장 이상의 경우), 심판원으로 하고, 심판원은 주심1명, 부심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주심의 임무) 주심은 경기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심판기(이하 '기'라 칭 함)로써 유효격자 및 반칙의 표시를 하며 경기가 종료되었을 때는 승패 또는 비김의 선고 를 한다.
제4조(부심의 임무) 부심은 판정에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운영상 주심을 보좌한다. 또 위험방지, 반칙, 경기시간 종료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주심을 대신하여 경기의 중지 를 선고할 수 있다.
제 3장 유효격자
제5조 다음 경우에는 유효격자 한 판으로 한다.
1.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였을 때
2.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고 다른 2명이 기권의 표시를 하였을 때
제6조(유효격자 선고의 철회) 경기자가 격자 후에 존심이 없을 경우에는 주심이 유효격자 를 선고한 후라도 심판원은 합의하여 그 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