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11.07.0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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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신민법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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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 기말고사 객관식 - 최성경
0. 명의신탁 :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 수익하지만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 상호신탁 ,종중,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만은 여전히 인정 (나머지는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전부 무효라고 한다)
-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 기타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제 (소유권등기 & 담보목적의 가등기 & 저당권 등기)
- 부동산실명법 적용제외대상
1. 담보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가등기 (가등기담보법 적용)
2. 신탁법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판례이론적용) : 상호명의신탁,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
-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 : 세금 포탈 등 법률회피 목적없으면 유효,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경매 가능, 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는 완전히 유효, 취득자인 제3자는 선의 악의불문하고 권리 취득, 단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상호명의신탁 : 여러 사람이 토지의 위치를 각각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당사자 합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판례는 각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각자 취득하게 되고, 각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부분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 소유적 공유를 인정하는 입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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