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쿨 제도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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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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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쿨제도는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였다. 2005년 8월 27일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 초범자 8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존스쿨 이수 처분을 받는 남성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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