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전세권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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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권에 관하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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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라고 민법 303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권리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었다고 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그 기간을 갱신한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 한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의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꼭 그 집에서 살지 않아도 보호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십만원정도 하는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 또한 임차인 스스로 부담해야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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