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존폐여부
- 최초 등록일
- 2011.05.02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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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존폐여부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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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립학교법 존폐 여부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약 40%와 대학의 80%이상이 사립학교이다. 이렇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좋은 영향력 보다 나쁜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그 원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부정부패를 낳게 하는 사립학교법은 그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사립학교법의 존재는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개정을 필요로 한다.
우선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사장은 자신의 손안에 학교를 쥐고 온갖 부정부패를 낳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공익 단체가 추천하는 공영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 구성인원 중 반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면 족벌 운영에 의한 학교의 사유화는 물론 이사장 개인의 소유욕으로 인한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처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처벌 규정이 약하고 미비하므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오히려 비리가 정당화되기까지 할 수도 있다. 한 때 운전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심하게 단속한 적이 있었다. 그 전에는 운전자 뿐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단속이 강화되면서 안전벨트 미착용자들 수가 현저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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