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론
- 최초 등록일
- 2010.06.21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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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회문제 중 하나를 누군가 나에게 말하라면 나는 고민 없이 “호주제 폐지”라고 말하고 싶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아직도 인터넷 검색 인기어 중 하나이며, 여전히 각종 단체에서 존치냐? 폐지냐? 를 따지면서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찬반의 논쟁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 거리였으며 날이 갈수록 오히려 그 열기가 더 뜨거워져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가 되었다.
현재 정보화 지식사회로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취업증가, 교육의 증대로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 평등을 논할 때 호주제는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제 호주제 폐지는 소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반영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목차
Ⅰ서 론
주제를 선정하면서
Ⅱ 본 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연혁
(1) 삼국시대 ~ 고려시대
(2) 조선시대
(3)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4) 민법제정시
3. 호주제의 존속 이유(호주제 찬성론)
4.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론)
5.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적 편제방식
Ⅲ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4.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민법 제984조)규정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2)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3)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본 및 호적으로도 변경할 수 없어 실제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4) 여성의 혼외자 입적 시 차별이 생긴다.
남편은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내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http://hojuje.ce.ro <아이러브 호주제>
http://antihoju.lawhome.or.kr <한국 가정법룰 상담소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chunma.yeungnam.ac.kr <영남대학교>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no-hoju.or.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root.or.kr/ho/moge-2003.htm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