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5.1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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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과 관련해서
전적의 근로자의 동의 문제에 대해
판례내용, 학설분석, 자신의 의견 순서로 충실하게 판례 평석한
대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Ⅱ. 판결내용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소결
Ⅲ. 문제되는 법적쟁점과 그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 문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원고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현대그룹은 계열회사간의 원활한 인력수급조정과 효율적인 인사정책의 수행 등을 위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인원 수급업무를 관장하면서,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뒤 각 계열회사의 인원수급사정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해 왔다. 피고도 원고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이러한 계열회사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이를 알고 입사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현대그룹에 속한 원고 회사와 다른 계열회사 사이에 근로자의 전출입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원고 현대건설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승진문제 등을 내세워 거부의사와 승낙의사를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며 표명하다가, 결국 전출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제재사유가 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지못해 위 전출명령에 따르기로 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는 등 퇴직절차를 마쳤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회사인 금강개발로 출근하여 근로계약서·서약서 등 취업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새롭게 배치된 부서가 부산으로 내려가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위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출근하지 않다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 까지 2달가량 위 사업개발실 부산 팀 요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피고가 위 전적명령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