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와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 그리고 프랑스법상의 이행명령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意義
2. 性質
3. 訴訟의 對象
(1)不作爲의 意義
(2)不作爲의 成立要件
(3)其他의 主要要件
4. 訴訟의 審理
(1)審理의 範圍
(2)審理의 方法
5. 判決(裁判)
(1)違法判斷의 基準時點
(2)判決의 種類(事情判決規定의 適用排除)
(3)第3者的 效力
(4)判決의 羈束力(再處分義務)와 間接强制
Ⅲ. 義務履行訴訟制度의 認定與否
1. 序言
2. 義務履行訴訟의 認定與否
(1)意義
(2)認定與否
Ⅳ. 프랑스의 履行命令制度
Ⅴ. 裁量行爲와 不作爲違法確認訴訟
Ⅵ. 結語
본문내용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외에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송을 인정한 입법례가 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간에 행정권의 제1차적 판단권의 행사가 있기 전에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한 처분을 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론상 사법과 행정권의 분립의 취지나 행정권의 제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는 행정법규의 불완전성, 법원의 수용태세 등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당장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은 행정권의 제1차적 판단권의 소극적 행사로 인하여 형성된 위법한 법 상태의 위법을 제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과 행정권의 분립의 취지나 행정권의 제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별로 없는 부작위위법소송만을 인정하고 의무이행소송 또는 의무확인소송이라는 제도를 부인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는 우회적인 구제수단이다. 부작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보완수단으로서 의무이행소송과 프랑스의 이행명령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Ⅱ.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意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가부간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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