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01.1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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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판결의 효력
목차
Ⅰ. 형성력(제3자효) …-2-
1. 의의
2. 제3자효
3. 형성력과 소급효
4. 형성력에 따른 제3자의 보호
Ⅱ.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3-
1. 의의
2. 성질
3. 내용
4. 성질 및 기속력의 범위
5. 기속력의 위반 효과
6. 다른 항고소송에서의 준용
Ⅲ. 집행력(간접강제)…-5-
1. 의의
2. 간접강제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
1. 의의
2. 범위
3.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4.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해 판결의 근거규범이었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Ⅴ. 자박력 (불가변력)…-7-
Ⅵ.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형성력(제3자효)
1. 의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이 발생한다. 즉,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형성력은 형성의 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개념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형성력의 예를 들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그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소급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2. 제3자효(대세효)
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규정은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처럼 판결의 효력이 제 3자에게 미치는 것을 판결의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 대해 이웃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취소판결을 소송당사자(이웃주민-원고, 처분청-피고)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있다고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3. 형성력과 소급효
예를 들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 이는 당연 무효이다. 또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론, 장태주, 법문사, 2009
원행정법총론, 이형찬, 고시동네, 2008
판례행정법총정리, 이형찬, 도시동네, 2009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9
행정법연습, 홍정선, 신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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