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01.1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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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핵심인 취소판결에 관한 효력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요약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1. 의 의
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
⑴ 기판력설
⑵ 특수효력설 ⑶ 판 례
3. 기속력의 내용
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
⑵ 재처분의무
⑶ 기속력의 범위
⑷ 기속력 위반의 효과
Ⅴ. 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의의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3. 간접강제의 내용 등
⑴ 간접강제의 내용
⑵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⑶ 적용범위
4. 배상금의 추심
Ⅵ. 취소판결의 형성력
1. 의 의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⑵ 제3자의 보호문제
본문내용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력인 자박력·확정력 및 형성력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특유의 효력으로서 취소판결에 제3자에 대한 효력(제29조)과 기속력(제30조)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다.
Ⅰ.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법원이 판결을 일단 선고하면, 선고법원 자신도 그 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다.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당해 문제된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공권적인 판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불가변력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판결의 제목이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다.
Ⅱ.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효력)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취소·변경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소기관이 경과하거나 당사자가 상소를 포기하는 등 기타의 이유로 상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의 형실적 확정력이라 한다. 불가쟁력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경과하거나 상소의 추완이 인정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73조제 1항) 및 재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 의
기판력이란 행정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서 이 판단이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종전의 판단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소송의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들도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을 말한다.
2. 취 지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요컨대 소송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고, 아울러 선후 모순된 재판의 출현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기판력제도의 취지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론-제7판, 장병주, 법문사,2009
행정법Ⅰ-제15판, 김동희, 박영사, 2009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