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9.08.2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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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판례사안의 요약
Ⅱ. 주요 쟁점
Ⅲ. 쟁점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1.① 원고 1은 1982. 8. 26.생으로서 2001. 10. 15.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9세 1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영어과외를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고, ② 원고 2는 1982. 10. 21.생으로서 2001. 5. 31. 피고 2로부터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8세 7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피고지점 사원이었으며, 그 후 2001. 10. 25.까지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에도 위 지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계약체결)
2.원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용대금과 수수료, 연체료 등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4.이 사건에서 ①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등으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이미 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고 있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고, 만약 위 이용계약이 취소된다면 원고들이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예비적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