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9.12.2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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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이룩해낸 실체적 또는 비실체적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 특허와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고 국제적 협약의 흐름을 알아본다. 지적재산권분야의 가장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방법, 그리고 저작권에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으며, WIPO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UNESCO는 UCC를 관장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저작권에 관한 국제 협약
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 2 장 특허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2.1 특허권
2.2 파리조약
2.3 특허협력조약
제 3 장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3.1 저작권
3.2 베른협약
3.3 세계저작권협약
3.4 로마협약
3.5 음반제작자 조약
3.6 위성송신 신호보호 조약
3.7 WCT / WIPO인터넷 협약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 장 특허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2.1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를 말한다.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 술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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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축 적, 공 개 기 술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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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발 전
독 점 권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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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촉 진, 발 명 의 욕 고 취
▶
산 업 발 전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은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