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1.1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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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본문내용
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 집단월차휴가의 실시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당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참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중재회부 전의 행위라 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1992. 2. 22. 선고 91다43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회사가 1989. 9. 30. 일요일 이외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근무명령을 종업원들에게 시달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