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권의 행사와 개선책
- 최초 등록일
- 2009.06.12
- 최종 저작일
- 2009.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목차
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Ⅱ. 외국의 검찰권 행사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6. 일본
Ⅲ.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
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3) 검사의 객관의무의 관계
4) 재판의 집행기관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Ⅳ. 앞으로의 과제
1. 인권보장에 대하여
2. 실무적 범위에 대하여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4. 검찰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 참조 문헌 -
본문내용
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한 기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이다. 그 외에도 검찰청법, 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이 있다. 법률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경찰을 보조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 또는 지시에 절대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2. 검사는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지휘 등의 수사권을 행사한다.
3.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4. 경찰은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진행하며, 피의자신문, 체포,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전 과정에 걸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한다. 또한 독자 적인 수사종결권이 없다.
5.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중지명령권, 체임요구권, 징계・해임・체임요구 권을 갖는다.
1) 상명하복의 관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즉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체임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이듯 검사의 수사권은 우월한 구조이며, 경찰은 열위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이고,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이다. 공무원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구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직급의 국가기관 사이에서 일방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절대복종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