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사-1,2부
- 최초 등록일
- 2009.05.2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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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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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부
임시정부수립의 배경
제2부
대한민국 건국헌법과 개정사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6. 제6공화국헌법
7. 대한민국 헌법사 50년의 특징
본문내용
1. 제1공화국헌법
가. 헌법 제정
1)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에서 표출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그 해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실현되었고 건국에 대한 민족의지 또한 고취되었다. 그러나 승전국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이 필요했고, 5월10일 초대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선출된 제헌의원(198명)들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의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의 정부형태에 대한 결정은 양원제국회의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의 사법심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열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 과정에서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이승만 국회의장의견해와 미군정당국의의도로 인해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만들어져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제1공화국헌법)이 공포ㆍ시행되었다.
2) 내용
전문 10장 103조로 구성된 건국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3권 분립을 통해 권력집중을 막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했으며, 국회의 구성은 임기 4년의 단원제국회로 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임기 4년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토록하고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을 허용했다. 대통령유고시를 대비해서 부통령제를 두었다(§제53조 제1항). 또 의원내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 의결기관으로 기능하게 했다. 위헌법률심사ㆍ결정권은 헌법위원회에게 주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위해서 탄핵재판소를 따로 설치했다(§제47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도 두었으며,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