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5.2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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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관계의 역사 및 환경
- 고용관계의 역사
- 고용관계의 환경
2. 고용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
- 사용자
- 정부
3. 주요 당면과제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사업장 단위의 민주적인 노동자 평의회가 급속하게 전파
독일노동조합총동맹 – 경제의 사회주의화, 기간산업의사회화, 완전공동결절의 실현 추구등
1945년 이후
서독 - 화폐개혁 및 미국의 원조등을 통해 경제적 성장 지속
⇒ 실질임금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상승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이 급진적인 노선을 버리고 온건화 되어 서독의 정치경제체제 내에 정착하여 노동조하운동의 제도화의 계기가 됨.
독일의 참여적인 노사관계는 1990년의 동서독 통일 이전까지 비교적 낮은 실업률, 높은
성장률, 낮은 노사분규를 기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통일 이후 노사분규증가와 노조조직률
하락, 그리고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고용관계
작업장과 공장차원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직접교섭하지 않고 대신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가 법에 근거하여 협의와 교섭을 한다.
다양한 법률의 확대
독일의 참여적 노사관계
종업원평의회 : 작업장에서 노사관의 공동결정
노동자이사제도 : 노동자가 기업의 이사로 임명되도록 강제함.
민주적 조합주의 : 노사정이 고용관계의 국가 차원의 주요사항을 합의하에 결정
단체협약의 이행여부나 위반에 따른 권리 분쟁이 생겨나는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
※노동법원 – 지방노동법원, 주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
지방법원 : 각 재판부는 재판장인 직업판사 1명,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각각 지명한 2명의 비상 임시 판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