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행정2) 인적자원관리론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2.05.03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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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 행정2) 인적자원관리론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20점)
2.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20점)
3.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실적 평가제도는 유사점과 상이점 둘 다 존재한다.
국가공무원은 정부 조직도 내 17부 5처 16청 에 소속된 공무원을 뜻하는데, 지역제한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은 5급이하(우정직군 한정 우정1급 이하) 공무원들은 근무성적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고위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계약및 목표관리제로 성적을 평가한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개인실적, 부서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을 평가항목으로 삼아 별도 부서단위 실적평가 결과 반영시 구체적 비중 및 평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연계 여부와 관련된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을 부과하여 승진후보자의 경우 각각 퍼센트를 따로 매기어 반영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속해 사무를 보는 사람 을 뜻하며, 대부분의 교육청이나 지자체, 시,군,구청 및 보건소 등에 속해 일하는 공무원을 뜻하며 일반인이 접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뜻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 38조 (승진), 제 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 76조(근무성적의 평정)에 규제한 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평가한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126,2021120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8%EC%A1%B0 지방공무원법 2022 시행 법률 제18308호
공무원의 인사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영숙,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