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협의이혼.재판이혼.자녀양육권,상속.재산분배 등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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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2】A와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3】A와B의 친생자로서 아들C가 출생하면 A와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4】A와B가 아들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5】A와B가 아들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가?
【문제6】A의 아버지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5백만 원 전액을 작은아들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F, 혼인하여 시집간 딸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문제1】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혼인의사에 의한 실질적 요건은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동성사이의 결혼은 성립하지 못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이며, 거짓말로 속인 것과 미성년자와의 결혼은 부모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기 이상일 것이며 부모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지 못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민법은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인 혼인적령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서 남녀 모두 만18세 로 통일시켰다. 그러므로 혼인은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19조). 근친혼이 아닐 것이며 다만,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자녀를 포태한 태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0조).부의 쪽에 8촌과 모의 쪽에 4촌을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으로 보고 있다. 중혼이 아닐 것이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0조).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8조).중혼이란 종전에는 이혼한 여자는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혼인의 제한 요건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의견이 많아 2005년 3월31일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