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 최초 등록일
- 2022.06.2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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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생활법률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문제에서 제시된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인한 이혼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첫 단계로 A와 B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 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로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들 D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해 협의하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 친권과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고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 단계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정법원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을 떄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민법은 2007년 12월부터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혼안내를 받은 날 이후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침으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