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속교육 시험자료
- 최초 등록일
- 2023.12.07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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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설, 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자 중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한 제도는?
2. 하인리히의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은?
3. 하인리히의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은?
4.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중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5. DFS(design for safety)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것은?
6. 다음 중 비계구조물 조립시 기둥 밑둥잡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은?
8.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9. 시스템 동바리 및 가새의 설치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다음 중 가설 흙막이구조물 설치, 해체 시 작업안전성 확보와 정보화 시공을 위한 계측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1. 다음 중 흙막이공과 굴착 작업을 동시에 진행 할 때 발생될수 있는 민원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공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2. 다음 중 흙막이공 시공상세계획과 시공상세도 작성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본문내용
□ 다음 중 가설비계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 발판 위에 적재 할 수 있는 허용하중에서 옳은 것은?
400kg미만
□ 가설, 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자 중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한 제도는?
작업허가제
□ 하인리히의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은?
도미노법칙
□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중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1)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2)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3)건설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4)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
□ DFS(design for safety)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것은?
1.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한다.
3.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안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