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23.03.24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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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채용내정’ 및 ‘시용기간’ 에 대해서 논하시오.
1.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채용은 확정되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용계약의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해지권의 행사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의 행사는 무효이다.
최종입사예정일에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취소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중 략>
2.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시오.
1.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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