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최초 등록일
- 2021.10.12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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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약혼
2. 혼인
3. 친자관계
4. 이혼
5. 상속제도
6. 법률분쟁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약혼이란 장래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구별개념>
가. 동거와 부첩관계(夫妾關係)
나. 사실혼(事實婚)
Ⅱ. 요건
1. 형식적 요건
약혼식이나 약혼예물 등은 필요 없다.
약혼의 증명사진도 필요 없다.
2.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가 부모들 사이의 정혼 약속은 무효이다.
2) 약혼연령
(1) 원칙 : 만 19세 이상의 남녀(민법 800조)
(2) 예외
가. 미성년자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801조).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801조).
나. 피성년후견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802조)
Ⅲ. 효과
1. 성실한 교제의무
- 동거의무는 없다.
2. 조만간 혼인성립의무
- 혼인의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제803조).
Ⅳ. 해제
1. 해제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제804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형법 제41조).
1. 사형 - 교수형(66조)
2. 징역 - 무기징역과 유기징역(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 42조)
3. 금고 - 무기금고과 유기금고(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 42조)
4. 자격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43조)
5. 자격정지 - 공무원이 되는 자격 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43조)
6. 벌금 - 5만원 이상(45조)
7.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46조)
8.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4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