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9.16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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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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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권리변동
1.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한 경우 : 권리의 작용상 변경
2. 채무이행의 최고 및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및 채권양도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 합의해제는 계약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물권계약 ×)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 포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
5.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채권행위 ×)
6. 지상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 (채권행위 ×)
7. 교환은 채권행위
8.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 비출연행위
9. 효력발생요건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10.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함
*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
2. 효력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
3. 단속규정(사법상 효력은 유효)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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