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3.08.23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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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분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상권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 토지사용권, 상린관계, 갱신청구권이 준용된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며 1물 1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동일한 토지 위에 2개의 지상권이 양립할 수 없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법정지상권을 양도(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인정되지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일반적인 건물(석회, 석회조 등), 수목 소유 목적 : 30년
-상단 이외의 건물(흙, 벽돌 등) :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 5년 (공작물의 종류 및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5년으로 한다.)
-지상권의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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